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발급부터 열람, 확인 방법까지 A to Z

피치머니 2025. 7. 15. 22:49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완벽 정리 – 부동산 거래 전 필수 확인!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서류로, 사기 예방법적 분쟁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의미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유의사항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로, 정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위치, 구조, 면적 등 물리적 정보
  •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소유자, 소유권이전 등기 이력 등)
  •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등)

실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서류로, 위장 임대인이나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비대면, 추천)

  •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접속
  • ② 상단 메뉴 [등기열람/발급] 클릭
  • ③ 부동산 종류(건물/토지) 및 주소 입력
  • ④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 → PDF 다운로드

공인인증서 없이도 발급 가능하며, 프린트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합니다.



② 무인발급기 또는 등기소 방문 발급

  • 가까운 등기소, 시청, 주민센터에 비치된 무인발급기 이용
  • 또는 법원 등기과 창구에서 발급 (신분증 지참)

단, 일부 지역은 건물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서만 발급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발급 수수료

구분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방문
일반 등기사항증명서 700원 1,000원
열람만 하기 무료 불가

TIP: 잦은 발급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발급을 추천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대기 시간도 없습니다.


4. 등기부등본 확인 시 유의사항

  • 갑구 확인: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 을구 확인: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등 권리 침해 요소 유무
  • 등기일자 및 순위번호: 권리 순서 파악 필수
  • 최근 발급일자 확인: 너무 오래된 등본은 무의미

특히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을구의 근저당권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소유권, 저당권, 권리침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전세 사기나 이중계약 등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최신 등본을 발급받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