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완벽 가이드 – 신고 대상, 절차, 과태료까지 총정리

피치머니 2025. 7. 14. 08:05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안 하면 과태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임대시장 투명화를 목표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목차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전세 사기 방지 등)
  • 공정한 임대차 시장 형성
  • 정확한 전월세 정보 제공

2. 신고 대상 및 범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금액이 6,000만 원 초과(보증금 기준)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임대차 계약: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고시원 포함
  • 신규·갱신·변경 계약 모두 해당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 방법과 절차

①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 공식 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 쪽만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4.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지연: 최대 5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단,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면 시행 중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동사무소 방문 없이도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큰 혜택이며, 전세 사기 예방과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맺음말

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증금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제도 내용을 이해하고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