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부동산 초보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완전 정복1. 최우선변제권이란?2. 법으로 보호받는 금액은 얼마?3. 보호받는 조건은?4. 실전 꿀팁: 집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5. 결론: 전세사기 예방, 최우선변제권이 첫걸음1. 최우선변제권이란?임차인이 세입자로서 전세나 보증금을 내고 살다가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임대인이 빚을 지고 있어도 세입자가 일정 금액은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2. 법으로 보호받는 금액은 얼마?최우선변제권의 보호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준이며, 주기적으로 변동됨) 예시:서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최대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