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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 형태별 중개수수료 계산법 가이드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유형(매매, 전세, 월세)과 주거 형태(주택, 오피스텔)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중개수수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전문가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중개수수료 계산 방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 상한 요율
임대차(전세,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 상한 요율
※ 월세는 전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이를 환산가액이라 부릅니다.
2.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5% | 25만 원 |
5천만 ~ 2억 미만 | 0.4% | 80만 원 |
2억 ~ 6억 미만 | 0.5% | 협의 가능 |
6억 ~ 9억 미만 | 0.4% | 협의 가능 |
9억 이상 | 0.9% 이하 | 협의 가능 |
3. 임대차(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환산가액 | 상한 요율 |
---|---|
5천만 원 미만 | 0.5% |
5천만 ~ 1억 미만 | 0.4% |
1억 ~ 3억 미만 | 0.3% |
3억 ~ 6억 미만 | 0.4% |
6억 이상 | 0.8% 이하 |
4.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 기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과 동일한 수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 전입신고 가능: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적용
- 전입신고 불가 (업무용): 일반 상업용 부동산 요율 적용 (통상 0.9%)
계약 전 중개인에게 반드시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세요.
5. 수수료 협상 및 유의사항
- 상한 요율은 법적 최대치이며, 실제 계약에서는 협의 하에 감액 가능
- 수수료 지불 전 계약서 확인 및 영수증 필수
- 같은 건물이라도 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이 발생 가능
6. 참고 사이트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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