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청약 정보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가이드: 자격, 절차, 혜택 총정리

피치머니 2025. 7. 7. 08:05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완벽 안내서

든든주택 개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무주택 시민을 위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고, SH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계약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공통 조건: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1순위: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 2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 혼인필수)

지원금액 및 임대료

지원기준금액: 호당 최대 2억 원, 이 중 80%까지(최대 1.6억 원) 지원

보증금한도액: 최대 3억 원

월 임대료: 연 1.2%~2.2% 금리 적용. 생계급여·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가능

청약 절차 및 일정

  • 1순위 청약: 2025. 7. 14 ~ 7. 16
  • 2순위 청약: 2025. 7. 17 ~ 7. 18 (1순위 미달 시)
  • 청약 방법: SH청약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약 ()
  • 입주자 발표: 2025. 9. 22 예정
  • 입주 마감기한: 약 9개월 이내 계약 및 입주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고를 수 있나요?
    A. 네, 입주대상자가 직접 물색한 주택에 대해 SH공사의 심사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Q. 기존 S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한가요?
    A. 기존 주택을 명도할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Q. 보증금이 2억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최대 보증금 한도는 3억 원입니다.
  • Q. 월세 방식 선택도 가능한가요?
    A. 네, 보증부월세 계약도 가능하며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Q. 임대료 납부 방식은?
    A. 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월임대료로 납부합니다.

유의사항

  • 아파트 제외, 오피스텔·다가구 등 비아파트만 가능
  • 세대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
  • 기존 SH 또는 공공임대 입주자는 퇴거 조건으로 신청 가능
  • 보증부월세 선택 시 월세 60만원 이내 및 보증 요건 충족 필요
  •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상환 필수
  • 의무관리대상은 제외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 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문의: SH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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