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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총정리
서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는 근로자 실질소득 상승과 기업 인건비 안정에 기여합니다. 특히 청년층,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 세금을 감면하여, 고용 활성화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혜택: 누가, 얼마나
대상 | 감면율 | 최대 기간 | 연간 한도 |
---|---|---|---|
청년 (15~34세) | 90% | 5년 | 200만 원 |
고령자 (만60세 이상) | 70% | 3년 | 200만 원 |
장애인 | 70% | 3년 | 200만 원 |
경력단절 여성 | 70% | 3년 | 200만 원 |
예를 들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매년 2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아 실질적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대상 기업·근로자 요건
▶ 근로자 요건
- 청년: 만15~34세(군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최대 6년 차감)
- 고령자: 만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경력단절 여성: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일 또는 동종업종 재취업한 여성
- 단, 임원·최대주주·특수관계인·일용직·건강보험 미가입자 제외
▶ 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예: 컴퓨터 학원 포함 최근 확대)
- 전문서비스(법무·회계·교육 등), 병의원, 금융·보험,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등은 제외 업종임
3. 신청 및 검토 방법
- 근로자는 입사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 회사는 신청서 확인 후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명세서’ 관할 세무서 제출 - 연말정산 시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여 자동 처리
- 간혹 신청 누락된 경우에도 퇴직 후 또는 폐업한 회사 대신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 가능
4. 중복혜택 및 연금저축 공제 여부
▶ 중복 신청 가능 항목
-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600만원~900만원, 최대 15%)와 중소기업 감면은 별도 적용 가능
- 기부금, 노란우산공제 등과도 중복 적용 가능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중복 여부 ‘팩트체크’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오해가 있으나, 실제 세법상 서로 **독립적 항목**이며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감면: 소득세 자체를 감면 - 연금저축: **세액공제** 방식 (납입액 한도 내) 따라서 둘 다 절세 효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연간 최대 200만 원, 청년은 최대 5년간 9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대상 요건과 업종, 신청 절차만 정확히 따르면 실수 없이 적용 가능하며, - IRP·연금저축·기부금 공제 등 다른 절세 상품과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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