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5 디딤돌대출 완벽정리: 미혼 단독세대주도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

피치머니 2025. 6. 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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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완벽 가이드: 미혼 단독세대주도 가능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1.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보증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2. 대출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조건별로 최대 8,500만 원까지)
  • 신용평가점수 350점 이상 (NICE 기준)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또는 만 30세 미만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세대주

※ 미혼 단독세대주의 대출 가능 조건

  •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신청 가능
  • 만 30세 미만: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합가하여 6개월 이상 거주
    • 미성년 형제·자매와 합가하여 6개월 이상 거주

3. 대출 조건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 주택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읍·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최대 1억 5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원)
  • LTV: 최대 70% (생애최초는 최대 80%)
  • DTI: 60% 이하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체감식, 체증식 분할상환

4. 대출 금리 (2025년 6월 기준)

연소득 구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2.85% 2.95% 3.05% 3.1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3.20% 3.30% 3.40% 3.45%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3.55% 3.65% 3.75% 3.80%
7천만 원 초과 ~ 8천5백만 원 3.90% 4.00% 4.10% 4.15%

※ 지방 주택의 경우 0.2%p 금리 인하 적용

5. 우대금리 조건

  •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p
  • 신혼가구: 0.2%p
  • 다문화, 장애인 가구: 0.2%p
  • 청약저축 가입자: 최대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0.1%p
  • 대출 가능금액의 30% 이하 신청 시: 0.1%p
  • 지방 미분양 주택 가구: 0.2%p

※ 우대금리는 최대 0.5%p까지 중복 적용 가능

6.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수탁은행 창구 신청 가능

7.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있는 경우)

디딤돌대출은 미혼 단독세대주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주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갖춘다면,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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