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위소득 기준 완벽정리: 임대주택·특별공급청약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 중위소득 기준 완벽 정리: 임대주택·특별공급청약 필수 가이드
서론
임대주택이나 특별공급청약에 도전하려면 ‘중위소득 기준’과 ‘소득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전문가 시각에서 왜 중요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석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컨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월 6,097,773원이라는 뜻입니다
소득 산정 기간 및 방법
- 민영주택 청약은 전년도 과세소득 기준, 사업소득+근로소득 합산
- 공공임대·특별공급은 최근 12개월의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
- 해외 파견 등 일시적 국내 소득 공백 시 해당 기간 제외하고 평균 산정
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2025년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LH 국민임대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50% |
---|---|---|
1인 | 2,392,013원 | 3,588,020원 |
2인 | 3,932,658원 | 5,898,987원 |
3인 | 5,025,353원 | 7,538,030원 |
4인 | 6,097,773원 | 9,146,660원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특별공급청약 소득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신청자 본인 등의 특별공급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우선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부부 중 1인 기준 초과 시 일반공급)
- 일반공급: 중위소득 140~160% 범위 (공급 유형·가구 상황 따라 변동)
- 추첨공급: 보통 140~200% 이하, 단 부동산 자산 제한 있음
신청 팁 & 주의사항
- 청약 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구원·소득·자산 상태 확인 필수.
- 해외 파견 등 비정상 재직 시 소득 산정에서 해당기간 제외 신청 가능
- 임신·출산 등 사유가 있으면 기준 중위소득의 **+20% 완화** 적용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 민영주택과 공공임대는 소득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별도 작성** 권장.
- 소득 산정은 정부 공식 **모집공고문**과 **LH·청약홈·마이홈포털**을 최우선으로 확인
결론
임대주택 및 특별공급청약에서 중위소득 기준은 ▶ 소득 산정 기간 ▶ 가구원 수 ▶ 자산 기준의 3박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중위소득 100%, 150%, 140–200% 등)과 산정법(전년도 과세소득 vs 최근 12개월의 평균)을 잘 이해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정확한 기준은 마이홈포털과 청약홈의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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