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연 300만 원 절세 전략
피치머니
2025. 7. 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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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30%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 PT, 강습료까지 절세하는 꿀팁
1. 서론
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등록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공연·도서 등)에 체육 분야를 최초로 포함한 파격적 조치입니다.
소득공제는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되며, PT(퍼스널 트레이닝)와 같이 수업료가 포함된 경우도 절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2. 소득공제 대상과 요건
- 대상 근로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기관 등록 여부: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이 인증한 전국 헬스장·수영장만 해당
- 시행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금액부터 적용
3. 소득공제 항목별 기준
항목 | 공제 비율 | 비고 |
---|---|---|
일일/월간 입장료 | 30% | 전액 시설이용료 인정 |
PT·강습료 포함 이용료 | 30% (시설이용료 절반만 공제) | 50%만 공제 적용 |
운동용품·음료 | 0% | 공제 대상 제외 |
연간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 공제율: 30%
4.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 대상 시설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 영수증 또는 카드 명세서 보관
-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사업자는 직접 문화정보원 등록 가능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culture.go.kr:443
주의: 7월 1일 이후 결제 금액만 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5. 전문가 분석 및 재테크 전략
✅ 재정관리 팁
- 연 300만 원 공제를 위해 약 1,000만 원 지출 필요
- 가족카드 활용 시 추가 절세 가능
- 지출 시점 조정으로 최적화 가능
💡 투자 관점
- 건강 유지로 의료비 절감 및 생산성 증가
- 세금 절감으로 생긴 여유 자금 투자에 활용
6. 결론
2025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제도는 건강과 재테크의 융합 포인트입니다.
- 요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등록된 시설 이용
- 혜택: 시설이용료의 30% 공제,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 실행 전략: 가족카드 활용, 지출 시점 계획, 재투자 운용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건강도 챙기고 절세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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