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5년 6.27 부동산 대책 핵심 분석: 6억 대출한도 적용

피치머니 2025. 6.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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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총정리 및 예외조항 해설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해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 위주 시장 재편을 목표로 하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실거주 요건, 다주택자 대출 금지, 정책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출 규제 내용

1.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 서울·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모든 금융권 대출 동일 적용. 기존 LTV와 무관하게 최대 한도 자체를 설정.

2. 실거주 요건 강화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대출 회수 또는 향후 대출 제한이 발생합니다.
  • 정책대출 및 생애최초 대출자도 동일 기준 적용.

3. 다주택자 대출 금지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는 다주택자에게 전면 금지됩니다.
  • 기존 보유주택의 잔금대출·대환 포함 불가.

4. 생애최초 및 정책대출 요건 강화

  • LTV 80%에서 70%로 축소.
  •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요건 추가.
  • 디딤돌·보금자리론도 동일하게 적용.

5. 전세자금보증 비율 축소

  • 2025년 7월 21일부터 보증비율이 90% → 80%로 하향 조정됩니다.
  • 보증공급 확대 억제 및 전세자금 악용 방지 목적.

6. 기존 대출의 증액·대환도 규제 적용

  • 기존 주담대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하거나 증액할 경우에도 새로운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만기연장 또는 단순 조건변경은 적용 제외.

예외 및 경과조치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시 종전 규제 적용.
  • 분양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되나, 잔금대출 시점부터는 새로운 규제 적용.
  • 무주택자 및 조건부 1주택자는 종전 LTV 규정 유예 적용 가능.
  •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이나 조건 변경은 신규 규제에서 제외됨.

전문가 해설 및 결론

6.27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출 규제로 평가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 차단, 실거주 요건 부과, 전세자금 축소 등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반면 시행 이전 계약에 대한 유예 조치와 무주택자 배려 등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균형적인 접근입니다. 실수요자라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철저한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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